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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11:52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519 개화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진행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량을 수리비 1,630,2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