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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45556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0224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