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101041
가압류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5. 3.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2015. 3.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