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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3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4 세) 은 친구 사이이고, 이들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놀다가 피고 인의 카드로 노래 방비를 우선 결제하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6. 8. 27. 05:5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노래 방비 분담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돈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얼굴 및 팔에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첨부)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