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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7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6. 8. 30. 07:35경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5-3칸 안에서, 검은색 바지에 흰색 상의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뒤에 서서 성기가 발기된 채로 하반신을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수회 스치게 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여성을 추행한 후, 다른 여성을 상대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으나 전동차 안에 남아 있는 여성이 없자, C역에서 내려 한 칸을 이동하여 5-2칸에 탄 다음, 피해자 B(여, 23세)의 오른편에 서서 성기가 발기된 채로 하반신을 그녀의 골반과 허벅지 부위에 밀착시켜 수회 스치게 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속하여 2명의 여성을 추행하였고, 추행의 수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