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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6 2019고단45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 상품 제작 누구든지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부천시 소사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며 D에 ‘E’라는 아이디로 위조 상품 사진을 올린 뒤 이를 본 소매상들로부터 물품을 주문받는 방식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표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안경케이스를 구입한 뒤 위 사무실에서 인쇄기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권자인 피해자 ’F‘가 상표번호 G로 등록한 ’H‘ 문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안경케이스 상단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 안경케이스를 제작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안경케이스 총 6,093점(정품 시가 9,139,500원 상당)을 제작하였다.

2. 위조 상품 양도 목적 소지 누구든지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권자인 피해자 ’F‘가 상표번호 G로 등록한 ’H‘ 문양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총 3,861점(정품 시가 2,370,000,000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