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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8039 (2)

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7.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앞길에서 D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캐피탈(주) 소유인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E 벤츠 승용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2,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3. 21:00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후문 앞길에서 F, G가 횡령한 피해자 파이낸셜(주) 소유인 시가 66,547,750원 상당의 H 벤츠 E220CDI 승용차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I으로부터 이를 매수할 것을 제의받고 대금 28,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E)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약정서, 등록증(H) 등 자료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고인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