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돈놀이를 하는데 이자는 7부로 쳐서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쓰고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에 주변 사람들 로부터 2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 사채를 놓다가 받지 못한 돈이 많아 위 차용금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차용금 원리금을 지급할 의도였을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4.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79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3. 14:00 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돈놀이를 하는데 한 달만 쓰고 갚겠다.
선이자 100만원을 떼고 900만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에 주변 사람들 로부터 2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 사채를 놓다가 받지 못한 돈이 많아 위 차용금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차용금 원리금을 지급할 의도였을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