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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노3035

폭행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다시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