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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1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유한 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현장 관리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D의 2017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임금 13,390,000원, 연차 휴가 수당 1,04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내지 14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연차 휴가 수당 합계 81,075,4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현장 관리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35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4, 5, 9, 11 내지 1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5,930,46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 내역서, 각 관련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각 원천 징수 영수증, 입출금 거래 내역, 급여 명세서, 급여 장부

1. 각 진정서( 증거 목록 순번 12, 13), 체불 확인서, E, 통장거래 내역

1. 진정서( 순 번 16), F 체불임금 산정 내역, 급여 명세서

1. 각 진정서( 순 번 20 내지 22), 진정내용, 체불 확인서

1. 각 진정서( 순 번 27, 28), 진정인 연 명부, 각 진술 조서( 순 번 36, 37), 체불임금 내역

1. 각 진술 조서( 순 번 32, 33),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