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00:35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뒤 공원에서, 노래방에 함께 있던 처 C이 5년 전 사망한 딸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노래방에서 나가자 화가 나 집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5cm) 등 4개의 칼을 들고 나와 위 C을 찾아 배회하던 중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F가 칼을 버리라고 하자 경찰관에게 “부인을 찔러 죽이려고 한다.”, “좆까는 소리하지 말고 들어가라”라고 말하면서 경찰관들을 칼로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경위 E이 “칼을 버려라”고 5회에 걸쳐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런 씹 새끼들아 칼침 맞아 죽을래, 씹 쌔기들,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에 들고 있던 4개의 칼로 찌르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등 칼 4개를 휴대하고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9년 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