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4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11: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대사로 56-22에서 강원 인제 설악로 3341 인제경찰서 한계치안센터 부근 도로까지 180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3.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