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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195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E 내 ‘F’ 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771,000,000원(공급가액 1,610,000,000원, 부가가치세 161,000,000원), 공사기간 2016. 7. 1.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소외 회사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7. 6. 30.까지 기성공사대금 관련 합계 15억 9,500만 원(공급가액 14억 5,000만 원, 부가가치세 1억 4,5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30.까지 소외 회사에게 기성공사대금으로 합계 13억 7,500만 원(공급가액 12억 5,000만 원, 부가가치세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소외 회사는 2017. 9 15. 장비비 명목으로 1억 7,600만 원(공급가액 1억 6,000만 원, 부가가치세 1,6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7. 10. 11. 소외 회사에게 기성공사대금 1억 1,000만 원(공급가액 1억 원,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HVAC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를 소외 회사에게 납품한 회사이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7. 10. 6.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중 1억 7,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그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양도통지’라고 한다)하여 그 내용증명우편이 2018.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