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도 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21. 23:20 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 하나은행 부근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동 대한 통운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읍내동 대한 통운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읍내동 방면에서 신대동 방면으로 그 곳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 곳은 황색 실선 및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다시 1 차로를 따라 역 주행을 하던 중 1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48 세) 이 운전의 D 그랜드스타 렉스 특수 구급차 후면 좌측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 좌측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구급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