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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8 2014고정7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17:20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 1층 ‘D’에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묻는 등 조치 중인 피해자 E에게 “어린놈의 새끼들이 어디서 싸가지 없이, 씨발놈들아” 라고 말하여 위 다방 업주와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