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정통지처분취소의소
2014구합75506 심의 결정통지처분취소의 소
A
행정자치부장관
2016. 3. 4.
2016. 3. 18.
1. 피고가 2014. 10. 16. 원고에게 한 위로금 등 지급각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9.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 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인 B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로금 등 지원 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14. 10. 16. 원고에게 '피해자 B과 유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22조에 의하여 위로금 등 지급각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인 B과 망 C 사이에서 태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B의 자녀로서 강제동원 조사법 제3조가 정한 유족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김나영
판사윤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