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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가합51749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903,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2014.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C강의계약서), 갑 제3호증(해지통보서), 갑 제5호증(캡쳐화면1), 갑 제6호증(캡쳐화면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학원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12. 2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하고, D이 운영하던 학원을 ‘C고시학원’이라 한다)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31. 합병등기를 마친 사실, D은 위와 같이 합병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존의 강사들과 새로운 강의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는 원고의 요구에 응하여, 2012. 3. 25. C고시학원에서 교원임용고시 국어과목 강사로 강의하던 피고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면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금을 1억 원으로 하는 강의계약(이하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강의계약 제4조 제1호는 ‘직강 및 동영상, 출판의 경우 피고는 C고시학원의 전임전속으로 한다’고, 제5조 제4호는 ‘계약을 위반할 경우 피고는 전년도 강좌 수입금 총액을 이의 없이 배상하되, 그 금액이 3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3억 원을 배상하고,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통보 후 30일 내 계약금액의 3배를 배상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C고시학원에서 강의하던 중 2012. 12. 4. 원고에게 ‘운영주체의 변경(C에서 E으로)에 따라 새로운 운영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임용강사로서 정상적인 강의진행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강의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후 피고는 주식회사 원에듀 플러스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