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2명을 사용하여 오리포장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7.부터 2013. 1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10. 임금 1,354,680원, 2013. 11. 임금 1,042,940원, 2012. 5. 7.부터 2013. 1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10. 임금 1,369,300원, 2013. 11. 임금 1,072,280원, 2012. 5. 14.부터 2013. 1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3. 10. 임금 1,339,400원, 2013. 11.월 임금 1,110,050원(근로자 3명 임금 합계 7,288,650원, 국적 : 인도네시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7.부터 2013. 1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62,180원, 2012. 5. 7.부터 2013. 1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03,060원, 2012. 5. 14.부터 2013. 1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퇴직금 680,910원(근로자 3명 퇴직금 합계 1,846,150원, 국적 : 인도네시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외2의 진정서
1. 각 급여명세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