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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80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14:00 경 서울 종로구 C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에 연인 관계였던 스웨덴 국적의 피해자 D(D, 여, 20세) 가 동거 당시 피고인의 집에 두고 간 피해자의 짐을 찾으러 오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으려 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자, 과거에 피해 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비난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싸듯이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켜 넘어뜨린 후 식탁 위에 놓여 있던 가위( 총 길이 21.5cm 상당) 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깨어난 피해자에게 “ 어떻게 나와 살면서 다른 남자를 사귈 수 있냐,

너의 혀를 자를 수도 있었고, 너의 질 속에 바늘이나 가위 같은 것을 집어넣으려고 했다 ”라고 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8, 27, 첨부자료 포함)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