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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365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 22:00경 부산 동구 수정동 소재 부산진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