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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6 2012구단261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6. 1. 8. 이후 ‘주식회사 KEPICO'에서 자동차부품 분석 및 품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2. 1. 2. 피고에게 제품 운반 작업 중 허리를 삐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 업무 내용상 허리 부담 정도가 낮고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8.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등 참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및 업무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