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1. 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의 근저당권자로서,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2014. 10.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0. 8.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2.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100,138,356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다고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B과 사이의 공사대금 90,000,000원의 2009. 1. 10.자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상가는 3층 건물인데, 위 상가건물 옥상에 원룸 및 투룸으로 구성된 별지 목록 4.항 기재 미등기 건물이 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시외 건물(이하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상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견련성을 가진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설령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 2) 피고 피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가의 보수공사,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의 증축공사에 따른 7,5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B은 2011. 10. 10. 및 2014. 9. 20. 피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무승인을 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상가 중 3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