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2018. 12. 9.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9. 18:0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8. 12. 1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8. 06:30경 전주시 D건물 E호 안에서 피해자의 모,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 피해자의 모가 직장으로 출근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손으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8. 12. 2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1. 00:13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 갑자기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