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3노3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초래되지 않아도 성립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러한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나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남았거나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