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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4. 선고 2018고합2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8고합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성재호(기소), 이복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5.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1. 20. 서울 구치소에서 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0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6. 16:0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상가에 있는 'D' 여성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E가 새로운 점퍼를 구입하기 위해 입고 있던 점퍼를 옷걸이 위에 걸쳐 놓은 것을 발견하고, 옷을 고르는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가 벗어둔 점퍼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로즈골드 1대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2. 1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1. 검찰 수사보고(동영상 CD첨부)

1.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감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확인, 판결문 및 수용조회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조회 편철), 국립정신건강센터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1. 20.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약속하고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강현준

판사도민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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