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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1.15 2017나11839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비용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등 1) 원고는 참가인과 Q 사이의 2남이고, I은 4남이다. 2) 피고는 1999년 3월경 참가인 등(인수자가 참가인인지 원고인지 다툼이 있다)이 인수하여 참가인과 원고가 운영해온 회사이다.

피고의 상호는 원래 J 주식회사였으나, 2000. 11. 18. 주식회사 K으로, 2008. 2. 29. 주식회사 B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

(갑1, 을2). 3)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는 2011년경 원고가 인수하거나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원래 주주명부, 임원 등 1)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315,000주로, 2012. 12. 31. 및 2013. 12. 31. 주주명부상 I이 79,380주(25.2% ), G이 47,880주(15.2% ), E이 91,350주(29% ), H가 35,910주(11.4% ), 참가인이 60,408주(19.2% )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을11). 2) 아래 다항 이하와 같이 임시주주총회, 이사회 등으로 임원이 변경되기 전 피고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을2). ① 대표이사: E(2011. 6. 8. 취임, 2014. 7. 29. 사임) ② 사내이사: E(2011. 6. 8. 취임, 2014. 6. 8. 퇴임하였으나 2014. 9. 18. 다시 취임), AA(2012. 8. 16. 취임), Z(2013. 6. 20. 취임) ③ 감사: BB(2011. 6. 8. 취임, 2014. 3. 31. 퇴임하였으나 2014. 9. 18. 다시 취임

다. 2014. 7. 29.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2014. 8. 25.자 주주명부 1) 2014. 7. 29. 피고의 주주 총 5명(315,000주) 중 3명의 주주(175,140주)가 출석한 가운데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E의 진행으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원고를 선임하였다는 결의를 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12 이 작성되었다.

위 의사록에는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E과 사내이사인 AA, Z의 각 날인이 되어있다.

한편, BC은 2014. 8. 5. 위 의사록을 인증받았는데, 인증서에는 BC이 대표이사이자 의장 겸 주주인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