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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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생산하는 군함(함정) 및 전차에 들어가는 군수용 부품(Ⅲ)인 ‘삽입관’과 ‘밸브 볼형’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체인 E에 근무하면서,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E는 C으로부터 2012. 7. 17.경 V1163(Ⅲ형)(함정용 엔진 삽입관 유연성) 부품 38개(품번 0002035583), 2013. 4. 15.경 K1(Ⅲ형)(전차 밸브 볼형) 부품 4개(품번 871200031), 2013. 5. 6. 유지부품(Ⅲ)(함정용 엔진 삽입관 유연성) 부품 29개(품번 0002035383번, 0003538345번, 0002035483번)를 납품해 달라는 발주를 받고, D으로부터 2013. 5. 6.경 LST-Ⅱ(Ⅳ형)(함정용 엔진 더블 벨로우즈) 1종 16개(품번 JIS 5K-50A, 10K-50A)를 납품해 달라는 발주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삽입관’ 등을 납품함에 있어 위 부품의 시편을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합격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납기가 촉박하여 시험 의뢰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다음 이런 사실을 모르는 C 및 D의 검사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검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부품에 대한 합격 처리를 받아 부품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변조) 피고인은 2012. 10. 21.경 김해시 F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2011. 3. 14.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에 시험 의뢰하여 회신받은 시험성적서(번호 제02-2011-00320호)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규격에 미달되어 임박한 납기와 재시험 시편 제작비용 문제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스캐너를 이용하여 시험성적서를 복사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