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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15 2015고단6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저녁에 영주시 C에 있는 D요가학원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2015.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말경 17:00에 영주시 한정로80번길 못골에 있는 소나무 앞에서 E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매스암페타민 약 0.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2015.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 15:00경 영주시 F에 있는 G모텔 1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감정의뢰 및 회보, 마약감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5년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3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