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5.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저녁에 영주시 C에 있는 D요가학원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2015.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말경 17:00에 영주시 한정로80번길 못골에 있는 소나무 앞에서 E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매스암페타민 약 0.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2015.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 15:00경 영주시 F에 있는 G모텔 1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감정의뢰 및 회보, 마약감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5년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3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