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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9 2018고정5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C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다.

누구든지 검정을 받은 택시 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 미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시외 시계 할 증 조작을 수동으로 할 수 있도록 택시 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1. 6. 경까지 위와 같이 변조된 택시 미터를 사용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할 증 조작을 수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택시 미터기를 수리한 것은 사실이나, 택시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 한 것이며, 알고 보니 원래 수동으로 할 증 조작을 할 수 있는 택시 미터기였고, 그와 같은 조작은 자동차관리 법상 검정을 필요로 하는 수리가 아니며 자동차 관리법에서 처벌하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 회사가 이를 엄격히 금지함에도 무단으로 E에 의뢰하여 판시와 같이 택시 미터기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 미터기가 원래 수동으로 할 증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2호 전단은 검정을 받은 택시 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 미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검사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리가 자동차관리 법상 검정을 필요로 하는 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 성립과 무관하다.

또 한 부천의 많은 택시기사들이 수동으로 할 증 조작을 할 수 있거나 이를 위하여 택시 미터기를 수리하므로 택시 미터 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