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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나200954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C 주식회사(2015. 7. 1. 상호가 D 주식회사에서 C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에서 ‘자주포 및 전투용 차량 등의 제조 및 판매’ 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설립된 A 주식회사(위 사업 부분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2017. 7. 3. 설립등기를 마쳤다

)가 2019. 1. 3. I 주식회사와 합병한 회사로서 위와 같이 합병하면서 상호도 I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이하 상호 변경 및 분할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라 한다

). 2)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이하 ‘피고’라 한다)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 등 방위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다.

나. 구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 지급 1) 피고는 2015. 6. 25. 원고로부터 ‘E 외 22 항목’을 구매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위 품목에 관하여 총 물품대금을 ‘41,095,000,000원’, 납품일자를 ‘2015. 7. 31.부터 2017. 11. 30.까지 순차 납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라 2017. 6. 15. 피고에게 E 1식(230MM급 다련장 지원장비)을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 5,033,949,064원을 청구하였다.

3) 피고는 2017. 6. 20.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2,671,333,5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5,033,949,064원 중 이미 지급받은 2,671,333,560원을 제외한 나머지 2,362,615,504원(=5,033,949,064원 - 2,671,333,560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62,615,504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대금 지급기일 이 사건 구매계약의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