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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9나47751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2. 피고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를 임대차보증금 9,790만 원에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979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일반조건 - 제1조 ① 임대차보증금 9,790만 원, 차임 월 583,000원 ③ 임차인은 입주일과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 날 이전에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 제2조 임대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2018. 2. 중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간은 임대인이 별도로 정하여 임차인에게 통보함 - 제7조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1.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계약 특수조건 - 제3조 ①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인도받은 날’이라 함은 입주일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주일로 본다.

- 제9조 ② 임차인은 계약체결 후 주소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제 통지 등은 이 계약서상의 주소로 발송하며 발송 후 14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 ① 계약 일반조건 제7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일반조건 제1조 제1항의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