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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14 2016가단5366

매매대금 중도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포항시 남구 C 대 982.8㎡ 및 위 지상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323.84㎡, 사무소 161.9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4. 3. 10. D, E, F(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750,000,000원(계약금 175,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 잔금 1,575,000,000원은 2014. 4. 24.까지 지급), 매수인 원고, G‘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2.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송금한 후, 2014. 6. 16. '2014. 3. 10. 포항시 남구 C 계약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0. 매도인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7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한 다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6. 20. 접수 제5435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8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2014. 6.경 피고와 사이에 자신은 공동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매수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포기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80,000,000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