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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원심 판시『2014고단3873』부분) 원심 판시 『2014고단3873』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2014고단3873』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알콜 사용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2주 및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것인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은 흉기인 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0cm 정도 그은 것으로 그 범행태양의 위험성이 높아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8회(징역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약 두 달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특수상해, 기본영역 해당, 1경합범죄: 일반상해, 가중요소 - 동종누범, 가중영역 해당, 2경합범죄: 일반협박, 가중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