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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128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지급명령신청서의 신청원인을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지급명령 신청”은 “소 제기”로 각 수정한 것이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