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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22 2016가단557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18,04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판례요청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