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동의하에 D이 휴대용 선형 비상유도장치(이하 ‘휴대용 비상유도장치’라고 한다)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위 양도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관리부장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0. 10. 6.경 포스코에 업체등록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업체등록신청서, 계좌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된 백지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을 뿐이고, 휴대용 비상유도장치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백지를 요구한 적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F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D이 피고인과 공동으로 출원한 휴대용 비상유도장치의 특허 출원인을 피고인 단독으로 변경해 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F은 2010. 10. 6.경 피고인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업체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특허출원인 변경과 관련된 신청서류를 피고인이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인감이 날인된 백지를 받은 것이고, 백지 가운데에 날인되어 있는 D의 법인인감의 인영 부분에 맞추어 양도인란에 ‘㈜ D E’이라고 작성하여 인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측으로부터 법인인감이 날인된 백지를 교부받아 날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