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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19나639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과 양도 (1) 원고 A은 D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원고 A과 D 사이의 자녀들이다.

(2) D는 2000. 6. 17. 대전 서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 8. 27. 사망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10. 6. 망 D로부터 원고들 앞으로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하여 오다가 2017. 1. 2.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34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납부 (1) 원고들은 2017. 2. 27. 피고 산하 마포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원고 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산하 관악세무서장은 2017. 5. 10.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A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액 5,124,270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61,490원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185,760원을 납부할 것을 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관악세무서장은 원고 A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신고한 84,179,065원이 아닌 55,036,208원이라고 보아 양도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관악세무서장은 2018. 1. 5. 위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0,422,860원(= 본세 9,602,845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447,85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372,168원)으로 증액하여 부과하면서, 5,237,100원(총 결정세액 10,422,860원 - 기고지세액 5,185,76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원고 B, C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마포세무서장은 2017. 5. 10.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B에게 신고한 양도소득세액 2,931,18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