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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52070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 4. 27. 선고 2017가소7046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9. E 주식회사에서 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E 주식회사는 2016. 4.경 원고에 대한 채권을 B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다. B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2017가소70460), 2017. 4. 27.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판결”). 그런데 위 사건은 원고에 대하여 소장 송달 및 변론기일 통지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까지 선고된 것이다. 라.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9하면663 면책 사건에서 2019. 8. 9. 면책결정을 받아 2019. 8. 27. 확정되었다.

그러나 채권자목록에는 확정판결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피고 승계참가인은 B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확정판결 채권을 양도받았다.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위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B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2017. 9. 11. 이 법원 2017타채158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직후 2017. 9. 19. 원고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을 신청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확정판결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 판단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