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0 2018가단521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00,000원 및 2018. 5. 2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피고와의 2017. 8. 23.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300만 원, 차임 : 월 30만 원, 기간 : 2017. 8. 26. ~ 2018. 8. 26.)을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의 지급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