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2.13 2017고정2728

폭행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D는 피고인 A가 거주하던 원룸의 임대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와 모녀 관계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 11:30 경 인천 남구 E 원룸 202호 내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어 넘어뜨린 후 전신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과 D 상처 부위 촬영 사진이 있다.

D는, ① 사건 당일인 2017. 5. 1.에 “ 피고인들이 자신을 강제로 방안으로 잡아당긴 후 피고인 B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A가 왼쪽 팔을 입으로 물어뜯은 후 피고인들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어깨 등을 수회 폭행했다 ”라고 진술하였고, ② 2017. 5. 25. 경찰에서는 “ 문을 열자마자 피고인들이 기다리다가 제 머리 끄덩이를 붙잡아 당겼습니다.

( 중략) 피고인 A가 출입문을 열었다 닫기를 몇 차례 반복하여 그때 제 우측 어깨 쪽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항을 하다가 힘이 달려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집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둘이 서 저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맞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몸을 보니까 등에 긁힌 자국도 있고 멍도 들고 했더라

고요”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③ 2018. 1. 30.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 현관 문을 열어서 제가 발을 들였어요.

발을 넣는데 문을 팍 닫아서 제가 이쪽이랑 해서 했더니 또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피고인 A가 저를 때렸어요.

그 다음에는 둘이 서 문을 팍 열면서 제가 뒤로 나자빠지니까 복도로 나온 거죠.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