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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8나87521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3. 5. 6. E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계약금 9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8,100만 원은 2013. 6. 22. 지급), 임대차기간 2013. 6. 22.부터 2015. 6.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임대인란에 피고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F은 2013. 7. 1. 원고에게 다음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갑 제2호증, F은 이 사건 각서에 피고 성명을 기재하고 성명 뒤에 피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각서 물건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 상기 물건 거주하며 보증금 9,000만 원에 대해 2013. 8. 31.까지 보증금 반환할 것을 각서합니다.

약속불이행시 각서인들이 책임지고 반환한다.

2013. 7. 1. G 공인중개사 B F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보증계약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의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보증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F이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원고와 사이에 보증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