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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4노3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상당기간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들이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을 추격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로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