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08 2015고단3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23:47경 정읍시 C에 있는 D 여관 앞에서 별건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출동하여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를 거부하면서 “내 몸에 손을 대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또한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관절경적 수술 이후 치료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