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 00:1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엉덩이를 잡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B이 폭행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 중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B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 01:3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사무실에서, 소내 근무 중인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엄마 얘기하는데 씹할 니가 비웃어.”라는 등 욕설을 들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밀치고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했다가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