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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11. 05. 선고 2015구합20948 판결

쟁점취득금액이 전소유자과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 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쟁점취득금액이 전소유자과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전소유자와 부동산중개인에게 지급한 양수대금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 취득금액을 인정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5구합209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원고

AAA

피고

PPP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ZZZ은 2002. 2. 26. 부산광역시와 사이에, ZZZ이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 강서구 XXX CCC 내 상업용지 OOOO-OO 블록 5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000,000,000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공급계약(이하 '이 사건토지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부산광역시에 2002. 2. 26. 계약금 00,000,000원,2002. 8. 26.경 1차 중도금 00,000,000원, 2003. 2. 26.경 2차 중도금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 ZZZ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2003. 7. 2.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인의 지위가 ZZZ에서 원고로 승계되었다(위와 같이 ZZZ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것을 '제1양도'라 한다). ZZZ은 제1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0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3. 7. 7. VVV와 사이에, 원고가 VVV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금 0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3호증), 원고와 VVV는 위 계약 체결시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3회차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매도하기로 한다. 양도가액 신고는 매도인의 의도에 따른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03. 8. 18.경 부산광역시에 3차 중도금 00,000,000원을 납부하였고, 2003. 8. 20.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지위가 원고에서 VVV로 승계되었다(이하 원고가 VVV에게 이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을 '제2양도'라 한다).

라. 원고는 2003. 10. 13.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양도가액을실제 양도가액 000,000,000원이 아닌 0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000,000원(=ZZZ이 신고한 양도가액 000,000,000원 + 원고가 부산광역시에 납부한 3차 중도금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00,000,000원으로 보고 그에 기초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부산지방국세청은 2004년경 제2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남편 BBB은 2004. 7. 15. 조사 담당공무원에게 '원고는 2003. 7. 2. ZZZ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5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2004. 9. 18. 북부산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1양도에 따른 원고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원고는 2003. 7. 2. 이 사건 토지를 ZZZ로부터 대금 000,000,000원(계약금00,000,000원, 잔금 00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03. 7. 중에 중도금 납부고지서발부되어 2003. 8. 18.경 3차 중도금 00,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총 취득가액은 000,000,000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양도에 따른 원고의양도가액에 대해서는 '2003. 7. 20. VVV로부터 계약금 00,000,000원을, 2003. 8. 00,000000,000원을 받았으며, 총 양도가액은 000,000,000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제6호증).

바.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04. 9. 21. 원고에게 제2양도에 따른양도가액을 0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상호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부산 북구 구포동 146-10 부동산/건물임대 1983. 1. 5. 2005. 3. 10.NNN(주)부산 kk구 ll동 435-1ll프라자 204호부동산/매매, 임대 2001. 10. 20. 계속 NNN(주) 부산 O구 MMM 2271-3 서비스/헬스장 2003. 3. 10. 2006. 11. 00,000,000원으로 보고 그에 기초하여 산정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기납부세액은 공제)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기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는 2004. 10. 28. 위와 같이 경정・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사. 이후 VVV는 2013. 11. 15. AAA텔레콤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000,000,000원에 매도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실제와 부합하게 000,000,000원(제2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양도가액을 000,000,000원으로신고하였다.

아. 그러자 OOO세무서는 원고에게 실제 거래가액에 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 부부는 '10여 년 전 내용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계약서는 분실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기존 처분당시 제2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적용된 000,000,000원과 실제 양도가액인000,000,000원의 차액만큼 원고가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과세표준을 재산정한 다음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00,000원(가산세 포함, 기납부세액은 공제)을 재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8.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5.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2015. 3.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차. 한편 원고의 남편 BBB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SSS점 FFF프라자 601호

OO OO시 OO읍 DDD OOOO-O, O 부동산/매매 2007. 1. 25. 계속

OO시 OO읍 DDD OOOO-O 부동산/점포 2008. 6. 17. 2009. 7. 15.

부산 00구 XXX 220-4

FFF프라자 106호

부동산/매매 2014. 6. 10. 계속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8,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VVV 사이의 제2양도에 따른 원고의 양도가액은 000,000,000원이 맞지만, 원고와 ZZZ 사이의 제1양도에 따른 원고의 취득가액은 000,000,000원이 아니라실제로는 000,000,000원(= ZZZ에게 지급한 양수대금 000,000,000원 +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00,0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을 0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해야 할 것인바, 위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양도차익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그런데 제2양도에 따른 원고의 양도가액을 0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하면, 별지1 기재와 같이 00,000,000원으로 산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00,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이000,000,000원인 점 및 원고가 부산광역시에 납부한 3차 중도금 00,000,000원이 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점에 대해서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양도가액 000,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할 나머지필요경비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전제로 한 000,000,000원(= 000,000,000원 - 위00,000,000원)을 초과하는지, 즉 원고가 제1양도에 따라 그 양도인인 ZZZ과 부동산중개인에게 지급한 양수대금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합계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000,000,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이 점에 관하여, 원고는 2003. 5. 21. 원고의 남편 BBB의 계좌에서 인출된수표 00,000,000원, 2003. 7. 2. 같은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0,000,000원과 수표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을 제1양도에 따른 양수대금으로 ZZZ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00,000,000원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03. 7. 2.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불과 1개월 18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2003. 8. 20. 다시 VVV에게 위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해주면서 그 대금으로 0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같고, 갑 제4, 9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BBB의 계좌에서 2003. 5. 21. 수표 00,000,000원이 인출되었고,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인의 지위가 ZZZ에서 원고로 승계된 2003. 7. 2. 같은 계좌에서 현금 0,000,000원과수표 000,000,000원이 각 인출된 사실,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는 2003년도 가계

부산시 00구 ; sss 명의

☆ GGG 4101-13번지

@ ₩ 0,000,000 × 159평 (525㎡ × 0.3025)

계약 : 0천

7/2 : 0억 0천 0백 0십만

복비 1천만

₩ 0억 0천 0백 0십만

할부금

≒ 0억 (7/2 (수))

부 중 2003. 6. 30.부터 2003. 7. 2.까지에 해당하는 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갑제10호증의 1)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 있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다가 증인 ZZZ, 구두연의 각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1양도에 따라 ZZZ에게 그 양수대금으로 000,000,000원,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로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을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ZZZ 사이에 제1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000,000,000원으로 기재한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과세관청이나 이 법원에그와 같은 계약서를 제출한 바도 없다.

② 원고는 자신의 남편 BBB의 계좌에서 2003. 5. 21. 인출된 수표 00,000,000원 및 2003. 7. 2. 인출된 현금 0,000,000원과 수표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중 000,000,000원이 원고의 양수대금으로, 나머지 00,000,000원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로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와 ZZZ 사이에 제1양도에 따른 양도대금을 000,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이 BBB의 계좌에서 인출된 000,000,000원이 실제로 ZZZ과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③ 원고의 남편 BBB은 2004년에 있었던 부산지방국세청의 실지거래가액 현지확인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2003. 7. 2. ZZZ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고, 원고 또한 위 조사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④ 제1양도 및 제2양도 당시 BBB은 부동산 매매・임대업, 헬스장업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였는바, BBB이 위 000,000,000원 전부 또는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000,000,000원이 실제로 ZZZ과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사건에서, 위와 같이 BBB의 계좌에서 위 돈이 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돈을 제1양도에 따른 양수대금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BBB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 중 수표로 인출된 00,,000,000원의 경우, 그 인출일인 2003. 5. 21.과 원고가 ZZZ로부터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승계한 날인 2003. 7. 2.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이를 ZZZ에게 지급된양수대금의 일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2003. 7. 2. 인출된 000,000,000원의 경우 그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 일부는 수표로 인출되었는바, 과연 위 돈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는 2003년도 가계부 중

2003. 6. 30.부터 2003. 7. 2.까지에 해당하는 페이지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문구(갑 제10호증의 1)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문구를 누가, 언제, 어떠한 경위로 기재하였는지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는 2003. 5. 21. BBB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00,000,000원이 제1양도에 따른 계약금으로 ZZZ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정작 위 가계부의 2003.5. 19.부터 2003. 5. 21.까지에 해당하는 페이지에는 위 00,000,000원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또 2003. 7. 2. 지급하였다는 잔금 000,000,000원의 산정방식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1). 그리고 원고는 북부산세무서로부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와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단계에서는 위 가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일견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가 의심스럽다.

⑥ 원고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2003. 10. 13. 제2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허위로 신고하였고, 2004년에 있었던 부산지방국세청의 실지거래가액 현지확인조사 과정에서는 양도가액을 허위로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단계에서는 'BBB의 계좌에서000,000,000원(= 계약금 00,000,000원 + 잔금 0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ZZZ에게 지급하였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0,0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불하였다.'

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ZZZ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2003년경 최초 신고 당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양도가액을 줄이거나 취득가액을 늘리는 식으로 계속 변경되어 온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무지 이를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제1양도에 따라 ZZZ에게 그 양수대금으로 000,000,000원을,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로 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