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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1.26 2015고단5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2. 04:0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72-27에 있는 부원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정비 후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그린 카 소유의 C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안 해제된 버튼 식 시동 키를 눌러 시동을 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절취한 후, 운전석 유리창 하단에 있던 주식회사 그린 카 소유인 BC 신용카드 (NO :6252-2085 -2031-0708) 로 2015. 12. 12. 07:24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현대 오일 뱅크 주식회사 직영 E 주유소에서 50,000원, 2015. 12. 13. 03:46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20,229원, 2015. 12. 14. 01:53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주유소에서 23,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93,229원을 결제하면서 위 각 주유소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된 주식회사 그린 카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2. 04:0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72-27에 있는 부원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2015. 12. 14. 08:50 경 상주시 문무 1길 40-9에 있는 발리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9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제 1 항 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절취 범의가 없었고 자동차를 일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