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졸피뎀 매도
가. 2019.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4. 06:00경 경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에서 스마트 채팅 어플 ‘D’을 통해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약품을 구매 의향을 보였던 E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스틸녹스’ 4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19.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13:20경 위 C사우나 앞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고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10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2019.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6. 12:36경 불상지에서 E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안되시네요 가지고 있는거 어떻게 해야하죠 ”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E에게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10정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E과 연락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졸피뎀 매수 피고인은 2019. 4. 19. 12: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작업장에서 회사 동료 H에게 현금 1만 원을 주고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1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19. 4. 19.경 포항시 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매수한 ‘스틸녹스’ 1정을 물에 타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23.경까지 하루에 1~3정 씩 물에 타서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19. 4. 30. 12: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작업장 내에서 회사 동료 H로부터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 10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졸피뎀 광고 피고인은 2019. 5. 1. 00:01경 포항시 남구 I건물 J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 장터 게시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