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11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파트 112동 전 입주민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의 부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서울 성북구 B, 112동 1302호에서 주민자치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주민을 위해 일한다는 부녀회장이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내용 중 '상인들과 계약을 맺고 매 년 2천 5백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방송으로 판매하는 물품 같은 경우는 방송 한 번 해주고 15만 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2015. 2. 2. 23:1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녀회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내용 중 '나쁜 꽃게 판매과정에서 방송 3번하고 20만 원의 돈을 받아 15만 원은 관리소 5만 원은 본인이 가져가는 등', '생옥수수 판매과정에서도 뒷돈을 챙기고 옥수수 2자루를 경비아저씨께 팔아달라고 하였고 오후 늦게까지 팔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까지 하게 하였습니다', '화장품견학 과정에서 몇 십만 원의 뒷돈을 챙겼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26.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