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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9 2016고단1276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단기 징역 6월, 장기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3. 수원지 방 검찰청 평 택지 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5. 3. 31.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6. 4. 29. 대전지방 검찰청 천안 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고, 2015.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5. 23. 00:47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85만 원 상당의 G CA110V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함께 이를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C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오토바이의 안장 밑에 들어 있던 열쇠를 꺼내

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3. 24. 경부터 2016. 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C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합계 금 3,171,12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2016. 7. 2. 03:43 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고인의 친구 J이 잠시 계산대를 비운 사이 금고 옆에 있는 현금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