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7. 1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수형 중이다.
[ 범죄사실]
1. 준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2. 10. 7. 23:30 경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18세 )에게 소주를 먹여 술에 취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2. 10. 8. 03:00 경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E 모텔’ 로 피해자를 쉬어 가 자는 명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앉아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10. 07. 23:00 경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가 산리에 있는 기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경기도 이천시 D에 있는 E 모텔,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동양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위 기영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감정서, 소견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6)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이송 필요성 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01 조,...